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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美는 ‘상품’ 시장 문 열었는데…韓은 여전히 ‘가상’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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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은 가상자산에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시장의 문을 열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보호와 통제의 프레임에 머문 채 가상자산을 ‘가상’의 영역에 묶어두고 있다.

같은 자산을 두고 미국은 산업을 보고, 한국은 아직 위험만 보고 있는 셈이다.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10년 넘게 자본시장을 달궈온 이 논쟁에 대해 미국이 규제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시 정리하며 규제 체계 전환의 신호를 보냈다.

이번 SEC 지침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 증권성을 인정해온 기조에서 벗어나, 자산의 성격과 거래 구조를 구분해 판단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증권 등으로 나눠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비증권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한층 뚜렷해졌지만, 판매 방식이나 투자계약 구조에 따라서는 여전히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조치는 입법이 아니라 해석 지침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가운데 비증권 자산 영역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증권과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전히 SEC 관할에 남는다. 규제 기관의 역할 분담이 보다 또렷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은행과 연기금은 미등록 증권 거래 리스크 등을 우려해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기준이 보다 선명해지면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상자산의 상품 성격이 부각되면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상품과 제도의 정착은 향후 입법과 추가 규정 마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은 기초 제도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도 법률상 금지라기보다 실무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한국 시장은 제도 정비의 속도보다 방향에서 뒤처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이자 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묶어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줬다. 상품 시장의 문을 열고 자본이 들어올 길을 닦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가상’이라는 이름 아래 머뭇거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다. 산업을 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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