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피우는 초등생. 사진=채널A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편의점 앞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A씨와 자녀 3명이 마주 앉아 있다.
A씨는 맞은 편에 앉은 딸 얼굴로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딸이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네준다.
딸은 전자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빨아들인 뒤 바로 옆 동생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고, 동생에게도 전자담배를 건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없었다.
영상에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때리는 듯한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업주는 "담배 피우는 장면도 충격적이었지만 강아지를 때리는 모습이 보여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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