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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VS 주민 갈등 줄인다… 정부, '길고양이 밥자리' 가이드라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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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수의사·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핵심은 본인 소유지가 아닌 곳에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에 설치하면 무단 적치물로 간주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타인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만들 경우 주거·건조물 침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 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도 급식소 설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얻은 후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강화는 이른바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명 '밥자리' 수가 늘고 밥그릇 크기도 커지면서 진행됐다. 캣맘은 길고양이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내 길고양이 밥자리는 2023년 115개에서 지난해 120개로 증가했다. 1㎢당 밥자리 수는 75곳에 달했다.

여기에 밥그릇 크기도 함께 커지면서 사료 과잉 급여 문제까지 제기됐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전용 주거 지역과 녹지 지역에서 1ℓ 크기 그릇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1ℓ 그릇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릇이 커지면서 남은 사료가 방치돼 비둘기나 쥐 등 야생 동물이 모여들고 이로 인한 악취와 해충 유입 등의 민원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길고양이 밥자리의 94.8%가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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