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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한인 여성 총격 사망…범인 심신미약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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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에서 임신 8개월의 한인 임산부를 대낮에 총격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에 수용되며, 향후 석방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2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코델 구스비는 2023년 6월 워싱턴주 시애틀 도심에서 임신 8개월이던 한인 여성 권에이나(34)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킹 카운티 검찰이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 판결에 동의하면서 구스비는 형사 책임을 면했다.

사건은 권씨 부부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 두 사람이 탄 흰색 테슬라가 4번가와 레노라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멈추자, 구스비가 총을 들고 차를 향해 달려와 운전석 창문에 대고 총을 쐈다. 권씨는 가슴과 머리 등 네 군데에 총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팔에 총알을 맞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출산 직후 사망했으며, 태어난 아이도 곧 숨졌다.

구스비 측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선임한 전문가 두 명 모두 “범행 당시 법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에 동의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구스비가 당장, 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석방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 보건복지부 관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석방 여부는 검사·판사·주 안전위원회의 다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각한 중범죄로 심신미약 판결을 받은 수용자 일부는 수십 년째 정신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구스비는 일리노이주에서 마약·불법 무기 소지·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전과자 신분으로 총기 소지 자체가 금지돼 있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도 도난 무기였다. 체포 당시 그는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반복했고, 경찰서에서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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