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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상 처리’로 산재 막았나…대전 화재 참사 안전공업, 5년간 산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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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가 지난 22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건 현장을 찾은 가운데 TF단장인 김주영(파란색 조끼) 의원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참사가 발생한 안전공업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가 ‘공상 처리’를 유도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업무상 사고 1건(2022년)에 불과했다.

당시 사고는 열간 단조 프레스 작업 중 설비 이상으로 멈춘 금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자가 수동 조작 없이 접근하던 중 펀치가 하강하면서 오른손 손등이 끼이는 협착 사고였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에서 5년간 산재 신청이 1건인 것과 관련해 현장에선 공상 처리를 유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상 처리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대신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접 합의하는 비공식적 보상 방식이다.

직원 A씨는 “강압적으로 산재를 못 하게 하진 않지만 회유를 한다”며 “공상으로 처리해서 휴직하면서 월급과 성과급을 주며 산재 사실을 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방치한 결과 또 다른 산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손해를 따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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