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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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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타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품을 전달하고 수수해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A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각각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B 변호사를, 오후에는 A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에서 감형을 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B 변호사 아들의 바이올린 교습을 맡는 과정에서 B 변호사 측 건물을 임대료 없이 이용하고, 레슨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를 실질적인 뇌물 수수 과정으로 보고 지난 18일 사법 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두 사람은 대기를 하던 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이로써 A 부장판사는 10년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구속 심사 전 A 부장판사 측과 공수처의 장외설전으로 인한 대립이 있었는데, 1차전에서 법원이 A 부장판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공수처이기에 향후 수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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