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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이른바 '위조 인감'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심 이사장이 2023년 7월,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바른'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공탁 절차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돌연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한 바 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이 2022년 10월부터 약 34개월간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122차례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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