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댓글0
서울경제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