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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연대 노조 "지자체·공공기관, 원청 사용자로 교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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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와 지자체 등에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업을 직접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진짜 사용자인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에 대해선 책임을 외면해 왔다"며 "지난 10일 노조법 개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경남관광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노조에 회신이나 교섭 요구 공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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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가 경남도와 지자체, 도내 공공기관에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교섭 요구 공문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도 몰라 책임을 미루거나 검토하고 회신을 주겠다고만 하고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대상은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창원컨벤션센터(CECO) 시설관리 노동자, 365안심병동 간병인 등이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온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원청사용자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도와 지자체는 모범적인 원청사용자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정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지난 2월 24일과 27일 각각 배포했다.

이후 이달 10일 개정 노란봉투법이 시행됐고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지자체 간 첫 간담회가 열려 교섭 절차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교섭 요구를 받을 당시 개정법에 관한 교육과 숙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일에 도 상황에 대한 공문을 노조 측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근로조건 등을 정해서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도가 독단적으로 교섭을 진행해도 된다고 보기 조심스럽다"라면서 "또 지자체, 관광재단 등 기관 계약 형태가 달라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말 노동부를 통해 사용자성을 판단 받은 후 4월 중에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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