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노동 당국,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입건

댓글0
경향신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참사 관련 압수수색 중인 건물을 나서고 있다. 대전|문재원 기자


노동 당국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 대표이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에 응하지 않고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