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참사 관련 압수수색 중인 건물을 나서고 있다. 대전|문재원 기자 |
노동 당국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 대표이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에 응하지 않고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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