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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 '70여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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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사받고 떠나는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안전공업 본사를 떠나고 있다. 2026.3.23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노동 당국이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손 대표 외 입건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안전공업을 나온 손 대표이사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에 대한 응답 없이 자리를 급히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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