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3일 경기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으며,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종합특검팀이 앞서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내부 메신저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민중기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해당 메시지를 발견했고, 종합특검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론을 담은 수사보고서가 완성된 이후 수십 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지난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과 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연락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의 골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 압수수색 했으나, 수사 기간 한계로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번 공주지청장실 압수수색은 당시 김 여사 수사에 참여한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한 것”이라며 “지난주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7곳을 압수수색했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포함해 17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