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항소심 법정에서 재차 강조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을 때 ‘조사도 해야 하냐’는 질문에 ‘짧으면 몇 시간, 길어도 반나절이면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계엄이 금방 해제될 상황에서 주요 인사 소재 파악을 왜 했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계엄이 실제 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시간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이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절차를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국무회의를 했다면 안건이 사전에 알려져 국민이 동요하고 병력 투입이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특검 주장대로라면 계엄군이 만명은 필요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그 정도는 필요했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시도 과정에서의 군사보호시설 침입 위법성 주장도 반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 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직권남용,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발언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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