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빈집 들어온 관리직원, 빨래통 속옷을 '뒤적뒤적' 홈캠에 고스란히

댓글0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집주인이 없는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누수 확인을 위해 빈집을 방문했다 빨래 바구니의 속옷을 뒤적거린 사실이 홈캠에 찍혀 논란이다. 다만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아이뉴스24

관리소 직원이 빈집에 누수확인 차 방문하더니 빨래통을 뒤진 장면이 홈캠에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에 사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가족여행을 떠나며 집을 비웠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A씨의 집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A씨의 가족이 집을 비운 상태이자 관리사무소 측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누수만 확인하고 나오겠다"고 했고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당시 A씨의 집에는 홈캠이 설치돼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실제로 관리사무소 남성 직원이 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원은 싱크대 밑을 확인하다가 느닷없이 거실 구석에 놓인 빨래바구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의 여성 속옷을 들어올리고 펼쳐 보이기까지 했다.

A씨는 "처음에는 빨래통을 뒤지길래 물이 새서 수건으로 닦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제 팬티를 손으로 들고, 구겨져 있었던 팬티를 펴서 수십초 동안 앞뒤로 보고 아래 위로 보더라"고 당시 놀란 심정을 전했다.

해당 직원은 다시 빨래통을 뒤져 이번에는 A씨 남편의 팬티를 들고 펼쳐 봤다.

그리고 누수와 관련이 없는 안방과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한다.

놀란 A씨가 이 사실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관리소장은 "이 직원은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감쌌다고 한다.

해당 직원도 "물이 흘러 닦을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홈캠 영상을 보여줬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고 훔치려거나 손괴를 입히려고 한 것 같지 않다"며 "남편 것까지 봤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경찰이 본 듯하다"고 전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사과 없이 해당 직원은 퇴사 처리 됐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