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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백지신탁 논란' 박강수 단수공천…징계 정지 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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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받아
지도부가 나서서 '징계효력 정지' 의결
마포 공천 신청했던 당직자, 재심 청구
"공관위 내세운 '5대 부적격' 대상 해당"
노컷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마포구청장 후보로 박강수 현 구청장을 중앙당에 단수 추천했다. 박 구청장은 앞서 '백지신탁 논란'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징계의 효력이 일시정지돼 출마길이 열렸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23일 자료를 내고 박 구청장의 단수 추천이 전날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황종석 한국정책개발학회장도 중랑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반면 10·29 이태원 참사로 탈당 후 복당이 좌절된 박희영 구청장의 부재로 빈 용산구는 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난 2018년 용산구청장에 출마했던 김경대 전 후보,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조상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북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과 장지호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맞대결하고,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은 남기정 전 구청장 후보와 이경호 변호사가 경선을 벌인다. 영등포구의 경우, 현역인 최호권 구청장이 최웅식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경선에 나선다.

주목되는 지점은 이달 5일 중앙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천이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상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었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은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 상당)에 대해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다"며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최종심까지 유지된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직무는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자녀들에 주식이 사후 증여된 점 등을 감안해도 "원고(박 구청장)가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윤리위도 이같은 판결을 두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적극 구명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박 구청장의 윤리위 재심 청구와 공천 신청이 맞물려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돌연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관련기사: 불사조 국힘 구청장…징계효력 일시 중지돼 출마 가능).

이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이성원 당 사무처 공보실장(국장)은 시당 공관위 심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이 앞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해 애초 등록이 원천 무효란 점, 또 중앙당 공관위가 내세운 '5대 부적격·공천 원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국장은 "공직자로서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최종 패소한 것은 명백히 공천 원천 배제 5대 기준인 '국민적 정서·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당내 중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신인과 경쟁하는 현직을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이유로 단수 공천하는 것도 혁신 공천을 표방하는 당 기조에 원칙적으로 반(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단수 추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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