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사진)이 2024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넘겨받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고,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의혹의 골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법무부는 대검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그해 7월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때 지휘계통에 있던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취재 결과 민중기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결론 수사보고서가 완성된 이후 수십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임의로 수정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 김정숙 사건은 진척 없느냐” 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도 확인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고 연락하는 등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이런 자료를 넘겨받은 권창영 특검팀은 이날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계통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주지청장실 압수수색은 김민구 당시 공주지청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2024년 이 전 지검장을 탄핵소추할 당시 소추안에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전 지청장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이 수사팀 업무를 마치고 공주지청에 복귀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유선희·이홍근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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