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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업법 대폭 개정해 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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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벌금 40배 인상
서해 中 어선 불법 조업 감소 기대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불법 조업과 관련한 벌금을 최대 40배까지 늘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행되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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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해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 개정 어업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서해에서의 불법 어업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징바오(新京報).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어업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도 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불법조업 의심선박에 대한 조사·입항거부·하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가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자국 법에 도입하는 데 따른 법 개정으로 보인다.

새 어업법의 핵심 개정 내용에는 불법 조업 근절 관련 세부 의무 및 처벌 규정과 정부의 단속 권한 및 조사·처벌 의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불법 조업에 대해 엄격해진 내용이 눈에 띈다. 예컨대 선박 통신·위치 데이터 조작과 식별표식 위조 등을 금지하고 선명·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 등이 없는 불법선박에 대해서는 유류·용수·얼음 등 서비스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어항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어획물의 냉동·전재·운송·가공·판매를 금지하는 등 항만 단계와 유통 단계 관리 역시 강화했다.

이외에 기존에는 어업허가증 위반시 벌금을 5만 위안(元·1095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 무허가 선박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해 최대 200만 위안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벌금 규정도 최대 40배까지 강화했다. 더불어 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최대 200만 위안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서해상에서 이뤄지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해역에서 많이 보이는 어선명·위치정보 위조, 불법 어창 등 선박 불법 개조 등의 위반에 하나하나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공무원이 조사·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만큼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조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책임자가 처벌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통단계와 관련한 내용에서 어획물의 이력 추적에 대해서는 이를 독려한다는 정도로 규정된 만큼 불법조업 어획물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나온다. 그럼에도 법의 존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한국에 다소 유리하게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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