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검찰,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 시행…강력범죄 차단

댓글0
대검, 19일 일선청에 배포…종합개선방안 시행
지속적 갈등·집착성향·생명 위협 요소 등 포함
전자장치 부착 중인 피의자 대상 추가 부착 검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강력범죄 사건의 전조 신호를 반영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9일부터 해당 체크리스트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 시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교제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이전 폭력과 스토킹 등 전조 신호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건에서는 △흉기 협박 △반복적 접근 △수십~수백 회에 달하는 연락 시도 △감금 및 폭행 등이 이어진 뒤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발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 등 관계 △이별 요구 등 지속적 갈등 △폭력성향 △집착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목 조름이나 흉기 사용 등 생명 위협 요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 시 위험도를 면밀히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가·변경 청구하도록 했다.

또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사건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부착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접근금지 위반 우려 시 즉시 통보되는 등 보호 장치가 강화돼 중복 부착의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청구와 집행 전반에 대한 일선청 실무 현황을 점검해 운영상 혼선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