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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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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적 범죄, 죄질 중해"
유명 유튜버를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D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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