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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 B 씨(60대·여)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뒤인 21일 끝내 숨졌다.
당초 A 씨는 사고를 낸 뒤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범행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에 들러 주차한 뒤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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