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무면허 20대, 렌터카 뺑소니…60대 보행자 이틀만에 숨져

댓글0
동아일보

뉴시스 


심야에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 B 씨(60대·여)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뒤인 21일 끝내 숨졌다.

당초 A 씨는 사고를 낸 뒤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범행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에 들러 주차한 뒤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