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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안 만났다”던 윤석열 “배우자 동석 안 했다는 뜻이었다”···‘허위 공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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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일부 발언 인정
“인식과 기억에 기초한 답변, 의도적 아니다”
윤대진 형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여부 관련
“윤 전 검사장에게 나를 팔라고 했을뿐” 주장
경향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이모씨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만났다고 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 전 검사장인데,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팔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윤대진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 대해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장에서 전씨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그 장면에 한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성배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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