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
22일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안동호(안동댐) 상류 어류의 수은 발생 근원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이 용역을 통해 수은 메기 관련 오염원 구성과 기여도를 확인해 수은 발생 원인을 규명한단 방침이다. 그간 안동댐 메기 내 수은 초과 검출 원인을 놓고 댐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폐광산 등이 요인으로 거론됐다. 실제 이번 연구용역에선 잠재적 수은 오염원으로 안동댐 유역 내 토양·광미(광산 찌꺼기)·부유사(물을 떠다니는 모래)·대기·지하수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이“조업정지에 따른 어업인 보상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안동댐 상류 지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 지역 어업인들에게 조업 중단 조치가 떨어졌다. 2022년 10월 안동댐 메기에서 ㎏당 0.9㎎ 수은이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0.5㎎)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당시 생계를 잃게 된 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지만 안동댐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안동시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폐업보상을 하긴 어렵다면서 절차가 지체됐다. 물환경 관리 소관인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보상 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2년 안동댐 상류에서 포획한 메기에서 수은이 초과 검출된 이후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안동시 제공 |
변화가 생긴 건 안동시가 올 1월 어업인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면서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으로 4월 말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수은 메기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기후부가 어업인 보상 재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후부 측은 보상 재원에 대한 ‘직접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중재’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용역으로 원인이 확인되면 기후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재원 부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단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안동시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를 통해 배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안동시 측은 연구용역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안동댐이 1970년대에 준공된 이후 퇴적토 준설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수은 등 중금속이 자연적으로 쌓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기후부는 용역비만 쓰고 아무 조치도 안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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