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현직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평가(PPAT) 도중 부정행위를 해 0점 처리됐다.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창원문성대학교에서 도내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헌법, 공직윤리 등을 묻는 역량평가 시험에서 A 도의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도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A 도의원은 속칭 '커닝페이퍼'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감독관에 적발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해당 도의원에 대해 0점 처리를 했다"며 "PPAT 점수에 따라 공천 신청자에게 경선 가산점을 주는데, 적발된 도의원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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