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中, 불법조업어선 벌금 최대 40배로 올린다…서해 어장 개선될까

댓글0
머니투데이

[제주=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15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11.17.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불법조업 관련 벌금을 최대 40배까지 늘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실제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23일 주중국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어업법을 대폭 개정하고 이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새 어업법 핵심은 불법조업 근절 관련 세부 의무 및 처벌 규정과 정부의 단속 권한 및 조사·처벌 의무 등이다. 특히 불법조업 관련 규제가 엄격해졌다.

선박 통신·위치 데이터 조작과 식별표식 위조 등을 금지하고 선명·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 등이 없는 불법선박에 대해서는 유류·용수·얼음 등 서비스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어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어획물의 냉동·전재·운송·가공·판매를 금지하는 등 항만 단계와 유통 단계 관리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어업허가증 위반시 벌금을 5만위안(약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무허가 선박의 경우 별도로 구분해 최대 200만위안(약 4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벌금 규정도 최대 40배까지 강화했다. 불법어선 제조·개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과 함께 타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시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최대 2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불법조업에 대해 현장검사와 항행정지 명령, 압류 등 현장 단속 권한을 새로 명시하는 한편, 만약 시정명령·행정처분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발견·신고 시에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처럼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면 그간 서해상에서 이뤄지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베이징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해역에서 많이 보이는 어선명·위치정보 위조, 불법 어창 등 선박 불법 개조 등의 위반을 하나하나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무원이 조사·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만큼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라포르시안연세대 양자사업단,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으로 난치병 정복 나서
  • 이데일리"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 수단, 물류 등 표적 지원 전환해야"
  • 텐아시아1500만 코앞 '왕사남'의 영화계, 두쫀쿠 악성 재고 신세 면하려면
  • 디지털데일리동남아 넘어 대만까지…그랩, 글로벌 배달 영토 확장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