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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약속하고 물품 돌리고…경북 기초의원 후보들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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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지역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영양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6명에게 입당원서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부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단체에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50여명과 지역 기관․단체․시설 10여개소에 17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 혐의도 있다. 여기에 A씨는 허위의 학력․경력을 게재한 명함 1700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공모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이달 초 영주에서 열린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해 C씨에게 “20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전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B씨가 포함된 행사 찬조 내역을 작성해 행사장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금품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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