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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쫓아내 주세요" 경찰신고 이틀 뒤 비극…동거녀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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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료사진. /사진=뉴스1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항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0대·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약 36분 뒤 112에 신고하며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 같은 장소에서 A씨와 다툰 뒤 "A씨를 내쫓아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에는 폭행 등 긴급한 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의 잠정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나 분리 조치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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