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 [사진=의원실] |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은 23일 공공 건설 공사 입찰 시 발주처가 공사 기간(공기)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임의로 공기를 설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입찰' 관행을 타파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발생하는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 의원은 현행법과 국토교통부 고시가 적정 공기 산정 및 근거 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해 사실상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발주된 공공 공사 1만 46건 중 92.5%(9289건)가 공기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에 맞게 근거를 공개한 사업은 2.6% 수준이다.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사 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공공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공기 산정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입찰 참여자도 해당 근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하도록 명시했다.
복 의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작동하지 않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해 부실 공사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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