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2025.10.21 사진=박범준 기자)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상장사가 자유롭게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수시배당’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 선진국처럼 배당금으로 월급과 같은 정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통인 김상훈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기배당’ 명기 부분을 ‘수시배당’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 배당’ 부분을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 배당’으로 바꾸고, 명칭도 분기배당에서 수시배당으로 고쳤다.
이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국가들의 고령층이 주식 등 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배당금이 월급과 같은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금융자산은 예금에 쏠려있다.
또 주주환원 수준이 오르면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수시배당으로 주주환원을 촉진하면 국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국내 증시 주주환원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기투자자 인센티브를 통한 장기적 밸류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편 중 하나로 수시배당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시배당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단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사이에 분명한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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