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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형사고 사전 차단”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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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3시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A(70대)씨가 몰던 4.5t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도로에 튕긴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외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승객 7명 중 3명도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의해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중 ‘덜컹’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 바퀴가 빠진 사실은 알았지만,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정부가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봄철 물류·건설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춘 선제 대응으로, 대형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사고 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90㎞) 임의 해제 여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다.

또 불법 구조 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축하중 10t·총중량 40t 초과 여부, 적재중량 110% 초과 등 과적 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과 함께 업계와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운송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 또한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비 불량 등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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