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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은 청년이라 불러다오”…청년 연령 높이면 지역이 젊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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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자신의 엑스에서 “한국에서는 1세 아기보다 84세 노인이 더 많다”는 게시물과 한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 그래프를 공유하며 “인구 붕괴”라고 덧붙였다. 자료 : 일론 머스크 엑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시름하는 지자체들이 ‘청년 연령 상향’이라는 고육책을 속속 꺼내 들면서 앞으로 50세 미만은 ‘청년’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40대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예산과 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 청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희석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국가 사업 지원 기준을 4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농업인 고령화와 청년층 귀농·귀촌 장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인천 강화군과 경남 합천군은 올해부터 청년 나이를 49세로 높였다.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고령화 속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청년 정책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합천군의 경우 새로운 청년 기준 적용으로 청년 인구가 5700여명에서 7400여명으로 단숨에 1700명 늘어나게 됐다.

강원 홍천군에서도 기존 39세인 청년 나이를 45세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앞서 2024년에도 청년 나이 상향을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요구가 잇따르자 재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천 지역 내 40~45세 인구 3868명이 청년 주인 수당, 일자리 근속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을 높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한 나이 기준 조정은 ‘인구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청년 연령 조정은 기타 청소년, 장년, 노인 등 전체 연령 세대의 상황과 연계돼 있음을 감안해 여러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역시 청년 나이 기준 조정이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선택’이라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대환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청년 나이를 올리는 것에 그치면 18~35세 청년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복지만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40대의 경우 청년에 포함시키기보다 초기 중년 등으로 세분화해 그 연령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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