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동국대·한림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불인증 유예’ 잠정 판정을 받고 재심사를 신청했다. ‘불인증 유예’는 1년의 유예 기간에는 인증 상태를 유지하지만, 1년 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의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전국 의대는 의평원으로부터 2년,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전국 30개 의과대학으로 이 중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를 제외한 26개 대학은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다. 2025년 1차년도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던 울산대, 원광대, 충북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이 해제됐다.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의 ‘불인증 유예’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건국대는 충주병원의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분야의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병리학 분야 전임교원 1명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경주캠퍼스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림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기생충학 분야 전임교원 1명이 확보되지 않았다. 전북대의 경우 가정의학과 전임교원과 24·25학번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아 불인증 유예 잠정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 측이 재심사를 신청한 만큼 최종 결과는 재심사 종료 후 별도 발표된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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