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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심문…"이중잣대·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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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도지사 측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아래에 컷오프 결정이 이뤄졌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을 보는 도중에 새로운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누군가를 위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증거가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도 당의 컷오프 결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 측은 "공관위에서 컷오프 사유로 제시한 시대정신과 세대교체 등은 추상적이고 자의적 기준"이라며 "오세훈 시장 등 타 후보들과 비교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이중잣대"라고 했다.

컷오프 절차를 두고서도 "외부 인사였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콕 집고는 사실상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금의 양당 체제에서는 공천받는 것이 곧 피선거권이고, 공천 절차가 곧 마무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정설'은 김 도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이고 컷오프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됐다며 맞섰다.

당 소송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지역 실사나 여론조사, 뇌물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천 배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김 전 정무부지사를 내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은 김 도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인용이 결정될 경우 (일정상) 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당시 "시대 교체와 세대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 판단이 자의적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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