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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퇴…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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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감염병법 위반 유죄 확정
뉴시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윤택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이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2026.01.13.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진보당 윤택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3일 "윤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직전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상실됐다.

윤 예비후보는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의 양 날개로 부산을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시기 벼랑 끝에 내몰린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 가혹하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3년간 진행되지 않던 사건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확정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백의종군하겠다"며 "진보당 승리와 노동자를 대변할 비례 시의원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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