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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행…유예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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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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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잔류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다른 시설로 전원, 자립, 가정 복귀 등의 과제가 남은 가운데 시설폐쇄로 이용자를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 지역에서도 시설폐쇄 행정처분 이후 모든 이용자에 대한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강화군은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해 당분간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전원 등에 대한 욕구조사와 전원 가능 시설 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이용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게 전원(자립)을 실시해 연내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모든 분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길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색동원 전 운영자 A씨의 성폭력 등 혐의 검찰 송치 결과와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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