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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노모 살해' 40대 남매에 무기·20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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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학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누나 백모(47)씨에게 무기징역, 동생 백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79세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새벽에 바깥에 방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꿀밤 수준의 폭행이었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얼굴이나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나 백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며 폭행치사가 아닌 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동생 백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에 대해선 의문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달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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