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
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 등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국내 법체계에 맞게 적용해 사회보장 전문법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사회법원 또는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관련 사건, 육아휴직 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합의부와 7개 단독재판부가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 |
제도 개선과 함께 소송 실무 환경도 변화한다. 일반인과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과 소송 안내문을 도입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구성해 소송구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이다.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공익 변호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건 의료감정 절차에서 감정인들의 회신 속도와 응답률 등을 분석해 사건에 적합한 우수 감정인 명단도 내부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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