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왜곡죄’로 일선 수사 경찰들도 고소·고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미근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경찰 수사관 대상 법왜곡죄 사건은 3건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총 8건이며 이 중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다른 5건은 일선 경찰서가 담당 중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법조인들을 상대로 쏟아지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법 해석 근거까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이 법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 청장은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라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