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의 가족 수당과 조사(弔事) 용품 지급 기준이 전통적 가족관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6일 A공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할 때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외조부모와 친조부모의 상사(喪事)를 달리 취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공기업 직원인 진정인은 회사가 가족 수당과 조사 용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 관계를 다르게 차별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따르면, A공기업은 가족 수당 지급 시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실제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은 반면, 차남에게는 동거 여부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또 조사 용품도 외조부모와 달리,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지원했다.
이에 A공기업 측은 “가족 거주 형태와 부양 방식이 다양화된 현실에서 실제 부양관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의 책임을 담당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과 실제 부양 또는 가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조부모에게만 한정된 조사 용품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 형태와 구조가 다양화되어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 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 순서만을 기준으로 가족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민법 768조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직계 혈족’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A공기업에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조사용품 지원을 외조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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