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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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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1명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전직 부기장인 50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7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6일 오전 4시 40분께 국내 항공사 기장 C 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C 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된 뒤 부산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살인 범행 뒤엔 다음 살해 대상으로 지목한 D 씨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당시 D 씨는 경남경찰청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울산으로 향했다가 검거됐다.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내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이뤄졌으나,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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