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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 폐지…항공사 유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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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부 "항공사들 운항 능력은 회복…합리적으로 운임 책정해야"
연합뉴스

인도 인디고항공 여객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항공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적용한 운임 상한제를 이날 해제한다.

인도 정부는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자국 항공사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인도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운영비가 크게 늘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도 항공사들은 자세한 손실 규모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홍콩상하이은행(HSBC) 금융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항공의 연간 연료비는 30억루피(약 483억원)가량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민간항공부는 명령서에서 "현재 상황은 (항공사들의) 운항 능력이 회복됐고 (항공) 업계 전반의 정상화로 인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시장 상황에 부합하게 (항공권 운임을 책정)해야 한다"며 "승객 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디고 항공기 4천500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뒤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 일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인디고는 새 안전 규정에 따른 운항 일정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대규모 운항 취소 사태를 빚었다.

항공권 운임 상한제에 따라 최근까지 500km 이하 구간의 편도 운임은 7천500루피(약 12만원)를 초과할 수 없었다.

뉴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노선 등 1천∼1천500km 구간의 편도 운임은 1만5천루피(약 24만원)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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