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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BS 그알 사과 요구' 고발 당해…강요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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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 관련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죄 등 혐의
"심각한 언론탄압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폭력조직 연루설'을 최초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이 대통령이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시의원은 이번 사안이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들처럼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 등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언론의 핵심 역할은 권력자에 대한 감시·견제·비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 위치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면 몰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방송사를 특정하고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겁박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며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지난 2018년 7월 21일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장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결백을 주장하며 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알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SBS 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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