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수십 차례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된 인물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같은 달 21일 창원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창원리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다. 이 불로 축구장 327개 규모인 234㏊의 산림이 소실됐고, 비닐하우스와 농막 각 1동이 전소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끝에 현장 주변에서 포착된 차량 행적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긴급체포해 구속했으며,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두루마리 휴지 등 인화물을 미리 준비해 사람 통행이 드문 야산을 골라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는 “불을 보면 희열을 느끼고, 지르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4년부터 17년 동안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이었다. 현상금이 3억원까지 치솟았던 그는 2011년 3월 붙잡혔고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산불방화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5년부터 7년간 범행한 37건만으로 기소된 결과다.
이후 2021년 출소해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온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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