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금정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어린이집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 금정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9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머리를 교구로 내리치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 아동은 뇌전증 증상 진단을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여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금정구는 해당 어린이집과 5년 단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법적 기준대로 계약 연장 조치를 했다"면서 "법적 판단이 나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추후 종합적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관해서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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