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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뒷돈 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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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제공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98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3월에는 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자신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상 자격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시로부터 5년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공소제기일이 2022년 1월이기에 돈을 받은 일부 행위는 5년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또 시효가 남은 시기에 수령한 돈은 241만원이라 자격정지 처분이 아닌 경고처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 의료법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통해 3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범죄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서 돈을 수수했다”며 “돈 수수의 목적, 제공자와 수령자의 각 지위 등을 종합하면 각 범죄행위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적 범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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