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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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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엄정 수사”
14명 사망 등 74명 사상 참사
서울경제

노동당국과 경찰이 화재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안전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23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안전공업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6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안전공업 관계자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화재 방지,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살펴본다.

대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한편 20일 안전공업에서 일어난 화재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난 ‘인재’라고 지적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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