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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 “검찰·사법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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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23 /남강호 기자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결과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추 의원,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상위 3인에 들어 본경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결선은 15~17일 치러진다.

추 의원은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국민들께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장관 자리를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이처럼 뜻깊은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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