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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에 성관계 요구…印 공권력 현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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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인도의 현직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신고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은 21일(현지시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알리가르 경찰대 소속 임란 칸 순경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몇 주 전 경찰서를 찾아가 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며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이 여성의 사건 조사를 담당한 칸 순경은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확인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성적인 호의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피해 여성과 칸 순경의 전화 통화 녹음 내용에는 칸 순경이 “지금 당장 당신의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달라”, “호텔로 가자”, “내가 그(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감옥에 보내줄 테니 너는 그 대가로 나와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칸 순경은 또 피해 여성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발설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의 만행은 피해 여성이 해당 통화 내용을 경찰 고위 간부에 직접 알리면서 드러났다.

알리가르 경찰 서장은 “해당 순경에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사건 접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의 경찰은 성희롱·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도에서 경찰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동부 오디샤주의 한 여성이 식당에서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으나, 당시 경찰은 신고 여성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후 이 여성은 해당 사실을 경찰 상급자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경찰은 그녀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현지 SNS에서는 도리어 피해 여성의 옷차림을 이유로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했다.

변호사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남라타 차다는 당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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