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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치료비, 산재급여와 다르면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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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와 치료 항목·기간이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서비스 종사자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 에게 산재보험금 2576만 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 원도 포함됐다. A 씨를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들어둔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에서도 치료비로 총 712만여 원을 병원 등에 지급했다.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현대해상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약 710만 원의 치료비를 낸 만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를 빼 손해액을 약 821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인 1000만 원 범위 내라는 이유로 해당 금액 전부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공제를 일률적으로 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회사가 내준 치료비가 보험급여와 동일한 치료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사 치료비가 공단 보험급여와 치료 기간 또는 항목을 달리한다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치료비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한 뒤 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상해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 중 일부인 1054만 원을 청구했는데, 2심은 전부 인용해 그 중 상해 책임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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