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라도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정되면,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고 전체 수수액을 기준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B회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98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921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4년 11월 26일 확정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음 해 3월 A씨에게 구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두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금품은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일부 행위의 시효가 경과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각 범죄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금원 수수의 목적, 제공자와 수령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각 범죄행위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원 제공자별로 금액을 나눠 처분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죄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의해 계속된 하나의 범죄이므로, 해당 주장은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