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에서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 163명의 연령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절반에 달했다. 3∼5세 유아는 37명(22.7%), 0∼2세 영아는 24명(14.7%)으로, 피해 아동 대부분(86.5%)이 12세 이하였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62건 중 절반 이상인 38건(61.3%)에서 보호관찰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생존한 피해 아동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자녀살해라는 중대한 사건을 온정적 시각에서 바라봤고,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지에서 위기 가구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은경 장관은 전날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한 전북 임실군을 방문했고, 이날 장관 주재로 위기 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됐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도 공유됐다.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타 관계 부처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위기에 놓인 국민을 발굴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 신청 활성화 등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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